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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5월 10일부터 노동자는 암, 소아마비, 보상 불가능한 간경변, 중증 결핵, AIDS 중 하나에 걸렸을 때 고용주의 추가 연금 보험 기금에 대한 기여금과 투자 결과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진: 남즈엉
2026년 5월 10일부터 노동자는 암, 소아마비, 보상 불가능한 간경변, 중증 결핵, AIDS 중 하나에 걸렸을 때 고용주의 추가 연금 보험 기금에 대한 기여금과 투자 결과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진: 남즈엉

근로자는 언제 고용주의 추가 연금 보험 기여금을 받을 수 있습니까?

Nam Dương (báo lao động) 30/03/2026 16:32 (GMT+7)

ainuxxx@gmail 독자 질문: 근로자는 언제 고용주의 추가 연금 보험 기금에 대한 기여금과 투자 결과를 받을 수 있습니까?

노동 신문 법률 자문 사무소 답변:

보충 연금 보험에 관한 법령 85/2026/ND-CP 제5조 4항(2026년 5월 10일부터 효력 발생)은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보충 연금 보험에 가입한 근로자는 이 조항 3항에 규정된 조건을 충족하거나 다음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할 때 고용주의 기여금과 이 기여금에서 발생하는 투자 결과를 받을 수 있습니다.

a) 사망.

b) 암, 소아마비, 보상 불가능한 간경변, 중증 결핵, AIDS 중 하나에 걸린 경우.

c) 노동 능력 감소율이 81% 이상인 경우; 특히 중증 장애인.

d) 베트남에 계속 거주하지 않거나 노동 허가증, 직업 자격증, 직업 허가증이 만료되었지만 갱신되지 않은 외국인 노동자.

법령 85/2026/ND-CP 제5조 3항은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추가 연금 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고용주의 기여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과 기여금 투자 결과는 고용주와 근로자 간의 합의서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야 합니다. 고용주가 근로자에 대한 최소 근무 기간 조건이 있는 경우 5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2026년 5월 10일부터 근로자는 위에 언급된 경우에 고용주의 추가 연금 보험 기금에 대한 기여금과 투자 결과를 받게 됩니다.

법률 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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