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날 근무 시 일당을 받으면 급여의 400%를 받습니다
locngoxxx@gmail. com 이메일 주소를 가진 독자가 질문했습니다. 저는 일당으로 급여를 받습니다. 설날에 일하러 가면 급여는 어떻게 받나요?
노동 신문 법률 자문 사무소 답변:
2019년 노동법 제98조 1항은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초과 근무 근로자는 다음과 같이 급여 단가 또는 현재 근무 중인 업무에 따른 실제 급여에 따라 급여를 받습니다.
a) 평일에는 최소 150%
b) 매주 휴일에는 최소 200%입니다.
c) 공휴일, 설날, 유급 휴무일에는 하루 급여를 받는 근로자의 공휴일, 설날, 유급 휴무일 급여를 제외하고 최소 300%입니다.
따라서 하루 급여를 받는 노동자가 설날 휴일에 출근하면 해당 근무일 급여의 최소 400%를 지급받습니다.
법률 자문
신속하고 시기적절한 답변을 받으려면 법률 상담 핫라인 0979310518; 0961360559로 전화하거나 tuvanphapluat@laodong. com. vn으로 이메일을 보내 답변을 받으십시오.
원본은 여기에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