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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를 받는 노동자가 설날 연휴 동안 근무하는 경우 해당 근무일 급여의 최소 400%를 지급받습니다. 사진: VGP
급여를 받는 노동자가 설날 연휴 동안 근무하는 경우 해당 근무일 급여의 최소 400%를 지급받습니다. 사진: VGP

설날 근무 시 일당을 받으면 급여의 400%를 받습니다

Nam Dương (báo lao động) 17/02/2026 21:57 (GMT+7)

locngoxxx@gmail. com 이메일 주소를 가진 독자가 질문했습니다. 저는 일당으로 급여를 받습니다. 설날에 일하러 가면 급여는 어떻게 받나요?

노동 신문 법률 자문 사무소 답변:

2019년 노동법 제98조 1항은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초과 근무 근로자는 다음과 같이 급여 단가 또는 현재 근무 중인 업무에 따른 실제 급여에 따라 급여를 받습니다.

a) 평일에는 최소 150%

b) 매주 휴일에는 최소 200%입니다.

c) 공휴일, 설날, 유급 휴무일에는 하루 급여를 받는 근로자의 공휴일, 설날, 유급 휴무일 급여를 제외하고 최소 300%입니다.

따라서 하루 급여를 받는 노동자가 설날 휴일에 출근하면 해당 근무일 급여의 최소 400%를 지급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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