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월 1일부터 특별 수당을 받을 수 있는 경우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새로운 규정은 특별 수당이 적용되는 지역과 대상을 명확히 했습니다.
내무부는 간부 공무원 공무원 및 군인에 대한 특별 수당 제도 시행을 안내하는 통지 09/2005/TT-BNV의 일부 내용을 수정하고 보완하는 통지 24/2025/TT-BNV를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특별 수당이 적용되는 지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통지 24/2025/TT-BNV dung에 근거하여 특별 수당 제도는 생활 조건이 특히 어려운 지역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에게 적용됩니다.
규정에 따라 특별 수당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간부 간부 전문 군인 하사 간부 간부 군인 간부 간부 간부 간부 간부 공무원 간부 공무원 간부 노동자는 국가가 규정한 급여표에 따라 급여를 받습니다. 간부 간부 간부 간부 간부 간부 간부 간부 간부 간부 간부 간부 간부 간부 간부 간부 간부 간부 간부 간부 간부 간부 간부 간부 간부 간부 간부 간부 간부 간부 간부 간부 간부 간부 간부 간부 간부
간부 공무원 공무원 및 계약직 노동자(수습 기간 중인 사람 포함)는 국가가 규정한 급여표에 따라 급여가 책정됩니다. 국가 기관에서 근무하는 간부 공공 서비스 기관 간부 권한 있는 기관이 설립하기로 결정한 협회 및 비정부 기구 간부.
따라서 2026년 1월 1일부터 특별 수당이 적용되는 지역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은 규정에 따라 특별 수당 제도를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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