읍급 공무원은 6개월 재배치 후에도 여전히 마을, 주민 조직 겸임 수당을 받습니다
내무부는 2단계 지방 정부 모델 시행 시 읍면동 공무원에 대한 겸직 수당 지급을 명확히 했습니다.
내무부는 2단계 지방 정부 모델 시행 시 읍면동 공무원에 대한 읍면동, 마을, 동네 비상근 활동가 직책 겸임 수당과 관련된 일부 지방 정부의 의견에 대해 답변했습니다.
내무부는 2025년 행정 단위 조정에 관한 국회 결의안 76/2025/UBTVQH15의 규정에 따라 행정 단위 조정의 영향을 받는 읍면동 간부 및 공무원의 현재 직책 수당(겸직 수당 포함)은 유지되며, 근무 배치 문서가 있은 후 6개월 동안 읍면동 간부 및 공무원으로 유지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의 행정 단위 재편 및 2단계 지방 정부 모델 구축 지도 위원회의 공문 번호 12/CV-BCĐ를 시행하여 위에서 언급한 6개월 시점 이후에는 코뮌 수준의 공무원은 코뮌 수준의 비전문 활동가 직책을 겸임하는 수당을 계속 받을 수 없습니다.
읍급 공무원이 마을, 구역에서 비상근 활동가 직책을 겸임하는 경우 성급 인민의회 및 관련 법률 규정에 따라 겸임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내무부에 따르면 총리 결정 1589/QD-TTg를 시행하기 위해 내무부는 마을, 구역의 조직 및 활동과 마을, 구역의 비상근 활동가에 대한 제도 및 정책을 규정하는 법령 초안을 작성하도록 배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내무부는 각 지역에 마을, 구역의 조직 및 활동에 대한 규정 시행과 마을, 구역의 비상근 활동가에 대한 제도 및 정책 시행을 요약하고 평가하도록 요청하는 문서를 발행했습니다.
각 지역의 보고서를 바탕으로 내무부는 마을, 구역의 조직 및 활동 상황과 마을, 구역의 비상근 활동가에 대한 제도 및 정책 시행에 대한 요약 및 평가를 긴급히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정치국, 사무국의 결론 번호 163-KL/TW에 따라 마을, 구역 재편 시점(2026년 5월 31일 이전)에 적합한 비상근 활동가 사용 연장 로드맵과 연계하여 마을, 구역의 조직 및 활동과 마을, 구역의 비상근 활동가에 대한 제도 및 정책을 규정하는 법령 초안을 정부에 제출하여 검토 및 결정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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