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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된 호적법은 호적 정보 수집 및 교환 장비의 안전을 보장하는 것에 대해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진: 민땀.
개정된 호적법은 호적 정보 수집 및 교환 장비의 안전을 보장하는 것에 대해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진: 민땀.

호적 정보 수집 및 교환 장비의 안전 보장

ANH HUY (báo lao động) 14/05/2026 08:20 (GMT+7)

호적법(개정)은 호적 정보 수집, 저장, 전송, 처리, 교환 장비의 안전을 보장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국가 주석실은 제16대 국회 제1차 회의에서 통과된 호적법(개정)을 공포하는 국가 주석의 명령을 발표했습니다.

이 법은 호적, 호적 등록, 호적 데이터베이스(CSDL) 및 호적에 대한 국가 관리를 규정합니다.

호적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관리에 관한 제24조에서 이 법은 호적 데이터베이스를 국가 데이터베이스로 규정하며, 중앙에서 지방까지 집중적이고 통일적으로 구축되며 법무부가 관리합니다.

호적 데이터베이스 구축은 다른 데이터베이스와의 확장, 업그레이드, 개발, 연결, 공유를 보장해야 합니다. 법률 규정에 따라 기관, 조직, 개인의 정보 활용 권한을 보장합니다. 데이터베이스에서 수집, 업데이트, 조정 시 개인의 호적 정보를 완전히 저장하도록 보장합니다.

법률 규정에 따르면 호적 데이터베이스는 개인 데이터의 보안, 안전 및 보호를 보장합니다. 권한 있는 기관, 조직, 개인만이 법률 규정에 따라 접근하고 활용할 수 있습니다.

호적 데이터베이스 보호에 관한 제27조에서 법은 호적 데이터베이스 관리 기관, 호적 등록 기관, 호적 관리 기관이 기능 및 임무 범위 내에서 다음과 같은 책임을 져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첫째, 호적 정보 수집, 저장, 전송, 처리, 교환 장비의 안전을 보장합니다.

둘째, 컴퓨터 네트워크에서 개인 데이터, 호적 정보 보안을 보호합니다. CSDL에 저장된 정보 보안을 보장합니다. 호적 CSDL에 불법적으로 액세스, 사용하거나 손상시키는 행위를 방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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