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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5억 동 - 10억 동 미만의 매출을 올리는 가구 사업자가 전자 세금 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는지 여부는 독자들이 관심을 갖는 문제입니다. 사진: 하이 응우옌
연간 5억 동 - 10억 동 미만의 매출을 올리는 가구 사업자가 전자 세금 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는지 여부는 독자들이 관심을 갖는 문제입니다. 사진: 하이 응우옌

5억 동에서 10억 동의 매출을 올리는 사업 가구에 대한 전자 세금 계산서 발행 규정

Anh Tuấn (báo lao động) 23/07/2026 14:56 (GMT+7)

독자들은 연간 5억 동에서 10억 동의 매출을 올리는 개인 사업자에 대한 전자 세금 계산서 발행 규정에 대해 궁금해합니다.

독자 T.Đ. T는 다음과 같이 질문했습니다. "저는 사업자 등록을 했습니다. 연초에 매출액이 5억 동 이상이면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었습니다. 저희 회사의 매출액은 연간 5억 동 수준에 도달했습니다. 그 후에는 매출액이 10억 동 미만이면 세금이 면제된다는 규정이 있었습니다.

그때 세무 당국은 저에게 과세 대상 매출액이 증가했고, 제 매출액이 10억 동 미만이므로 더 이상 전자 세금 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다고 통보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저희 회사의 매출이 5억 동에서 10억 동 수준인데 계속해서 세금 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습니까?

저희 회사는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처음부터 사업을 시작하고 싶습니다. 저희 회사에서 상품을 공급하는 모든 사업체는 세금 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지 못하면 고객을 잃고 더 이상 성장할 수 없으며, 심지어 고객이 더 이상 없을 수도 있고 연간 5억 동의 매출을 달성할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세무 공무원이 저에게 어려움을 주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제가 법률 규정을 어느 점에서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까? 저는 세금 의무를 제대로 이행할 수 있도록 지원을 받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질문에 대해 하노이시 미디어, 데이터 및 디지털 기술 센터는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2026년 4월 29일자 법령 141/2026/ND-CP 제2조에서 정부의 2025년 12월 15일자 법령 320/2025/ND-CP 제4조 15항을 추가하여 법인세법 시행을 조직하고 안내하기 위한 특정 조항 및 조치를 다음과 같이 자세히 규정합니다.

“15. 베트남 법률 규정에 따라 설립된 기업, 조직의 총 연간 매출액이 10억 동 이하인 경우,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a) 법인세 면제 대상 기업을 결정하는 근거가 되는 연간 총 매출액은 상품 판매, 서비스 제공 활동(매출액 감면 제외), 재무 활동 매출액 및 직전 연도의 법인세 결산 신고서에 첨부된 생산 및 사업 활동 결과 부록의 기타 소득입니다.

b) 기업이 직전 년도 세금 계산 기간의 운영 기간이 12개월 미만인 경우 직전 년도 세금 계산 기간의 총 매출액은 해당 세금 계산 기간의 실제 총 매출액에 기업이 세금 계산 기간 동안 실제로 생산 및 사업 활동을 한 개월 수를 곱하여 12개월로 곱하여 결정합니다. 신규 설립 기업, 기업 유형 전환, 소유 형태 전환, 합병, 인수, 분할, 분리 기업이 직전 년도 세금 계산 기간의 임의의 달에 있는 경우 운영 기간은 만월로 계산됩니다.

c) 세금 계산 기간에 새로 설립된 기업이고 세금 계산 기간 동안 총 매출액이 10억 동을 초과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기업은 법인 소득세를 임시 납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세금 계산 기간 종료 시 세금 계산 기간 동안 실제 총 매출액이 10억 동을 초과하는 경우 기업은 규정에 따라 법인 소득세를 신고하고 결산하며 연체료를 계산할 필요가 없습니다.

d) 이 조항의 세금 면제 규정은 베트남 법률 규정에 따라 설립된 기업, 즉 자회사 또는 관계가 있는 회사, 관계가 있는 기업이 이 조항에 규정된 세금 면제 조건을 충족하는 기업이 아닌 경우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정부의 2026년 3월 5일자 법령 68/2026/NĐ-CP의 일부 조항을 수정 및 보완하는 2026년 4월 29일자 법령 141/2026/NĐ-CP 제1조 2항은 가구 사업자, 개인 사업자에 대한 세금 정책 및 세금 관리를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5. 전자 세금 계산서 사용

a) 연간 매출액이 10억 동 이상인 가구 사업자, 개인 사업자는 세무 기관 코드가 있는 전자 세금 계산서, 세무 기관과 데이터가 연결된 계산기에서 생성된 전자 세금 계산서를 적용해야 합니다.

사업 가구, 개인 사업자가 여러 사업 장소를 가지고 있는 경우 모든 상점에 사업 가구, 개인 사업자의 세금 코드를 사용하고 송장에 사업 장소 코드를 명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b) 가구 사업자, 개인 사업자가 연간 매출액이 10억 동 이하이고 조건을 충족하며 전자 세금 계산서를 사용해야 하는 경우 세무 기관의 코드가 있는 전자 세금 계산서 또는 세무 기관과 데이터 연결이 있는 계산기에서 생성된 전자 세금 계산서 사용을 등록합니다.

c) 이 법령 제9조에 규정된 신규 사업을 시작하는 가구 사업자, 개인 사업자 또는 전년도 매출액이 10억 동 미만인 가구 사업자, 개인 사업자는 본 조 b항에 따라 전자 세금 계산서 사용을 등록한 경우를 제외하고, 과세 연도에 매출액이 10억 동 이상인 경우 세무 기관 코드가 있는 전자 세금 계산서, 세무 기관과 데이터 연결이 있는 계산기에서 생성된 전자 세금 계산서를 적용해야 합니다. 과세 기간 마지막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전자 세금 계산서 사용을 등록한 가구 사업자, 개인 사업자는 누적 매출액이 10억 동 이상이어야 합니다.

위에 언급된 규정에 근거하여 독자 여러분께서는 규정을 올바르게 시행하기 위해 자신의 실제 상황과 대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 운영을 위해 전자 세금 계산서를 사용해야 하는 경우, 현행 규정에 따라 전자 세금 계산서 사용 등록 안내를 받기 위해 직접 관리하는 세무 기관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본은 여기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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