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 수령 중인 조국전선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감축 수당 규정
법률 회사는 연금 수령 중인 조국전선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감축 수당 규정에 대한 독자의 질문에 답변합니다.
독자 질문: 저는 2025년 6월 1일부터 법령 178/2024/ND-CP에 따라 조기 퇴직하여 연금을 받습니다. 그 후 2025년 7월 1일부터 2026년 6월 30일까지 동네 조국전선위원회 위원장으로 근무하다가 동네 조정 및 합병으로 인해 퇴직했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어떤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까?
YouMe 유한 책임 법률 회사 답변:
내무부의 2026년 6월 17일자 공문 번호 6148/BNV-TCBC에 따르면, 법령 178/2024/ND-CP(법령 67/2025/ND-CP에서 수정 및 보완)에 따라 퇴직 정책을 해결받았지만 마을, 주민 조직에서 비상근 간부로 참여할 수 있는 간부, 공무원, 공공기관 직원이 마을, 주민 조직을 재배치하는 과정에서 잉여 인력이 발생하는 경우, 정원 감축에 관한 법령 154/2025/ND-CP 제10조 3항의 규정에 따른 정책이 적용됩니다.
법령 154/2025/ND-CP 제10조 3항은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법령 135/2020/ND-CP에 첨부된 부록 I, 부록 II 규정에 따라 퇴직 연령에 도달했거나 퇴직 연금, 노동력 상실 제도를 받고 있는 마을, 구역의 비상근 활동가는 현재 받고 있는 월별 수당 15개월에 해당하는 일시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 독자는 법령 178/2024/ND-CP에 따라 퇴직한 후 동네 조국전선위원회 위원장이 되었고 현재 마을, 동네 조정으로 인한 잉여로 인해 즉시 퇴직한 경우 위에 언급된 규정에 따라 현재 받는 수당의 15개월에 해당하는 일시금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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