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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적 등록 시 신분증을 제시/제본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진: 민땀
호적 등록 시 신분증을 제시/제본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진: 민땀

호적 등록은 신분증 사본을 제시하거나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PHẠM ĐÔNG (báo lao động) 17/01/2026 12:51 (GMT+7)

호적 등록 시 국민은 정보가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에 이미 있는 경우 신분증 사본을 제시하거나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정부는 방금 법무부 관리 범위 내의 사업 조건인 찬을 삭감하고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찬을 수정하고 일부 법령을 추가하는 법령 18/2026/ND-CP를 발표했으며 1월 15일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호적 문제와 관련하여 법령 제18/2026/ND-CP호는 호적 등록(DKHT) 시 서류 제출에 관한 제2조 1항을 수정하여 전자 데이터베이스를 기반으로 절차를 해결하는 메커니즘을 명확히 규정하고 원본 서류 제출 요구 사항을 제한하는 방향으로 보완합니다. 동시에,는 정보가 악용되지 않거나 정보가 정확하지 않을 때 처리 방법을 명확히 규정합니다.

DKHTKV에 호적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사람은 다음 서류 중 하나의 원본을 제시할 책임이 있습니다. 빈 여권 빈 시민 신분증 빈 신분증 신분증 허가증 신분증 증명서 또는 권한 있는 기관에서 발급한 개인 사진 및 정보가 부착된 기타 서류 사용 가치가 있는 경우(이하 신분증이라고 함) DKHT 기관에서 직접 절차를 진행할 때 신원을 증명하기 위해.

신분증에 사용된 서류가 다음과 같은 경우: 밀라 여권 밀라 신분증 시민 신분증 밀라 신분증 증명서 신분증 증명서는 서류 또는 밀라 개인 식별 번호에 대한 정보만 제공하면 됩니다. 등록 기관은 밀라 전자 호적 데이터베이스 인구에 대한 국가 데이터베이스 또는 관련 데이터베이스와의 연결을 통해 정보를 조회하여 밀라를 대조하고 데이터를 활용할 책임이 있습니다.

정보를 활용할 수 없거나 활용 정보가 불완전하거나 정확하지 않은 경우 DKHT 기관은 DKHT에 가는 사람에게 찬란함을 증명하기 위해 원본 서류를 제출하도록 요청하고 동시에 호적 등록을 신청하는 사람에게 찬란함을 업데이트하고 법률 규정에 따라 데이터베이스에서 정보를 조정하도록 요청합니다.

이혼 또는 배우자 사망 혼인 상태 확인 절차에 관한 제22조 2항 수정 및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향으로 출생 신고 결혼 신고 사망 신고 재등록에 관한 제24조 2항 수정.

요청인은 서류에 대한 정보만 제공하면 됩니다. 정보가 이미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에 있는 경우 서류를 제시/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요청자가 관할 인민법원에서 혼인 상태를 확인했거나 배우자가 있었지만 이혼했거나 배우자가 사망하여 관할 DKHT 기관에 사망 신고를 한 경우 요청자는 서류 정보를 제공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 법령 제37조 2항에 규정된 경우 이혼 서류 발췌록의 해당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DKHT 기관은 이혼 서류를 조회하고 이 서류의 정보를 활용할 책임이 있으며 이를 통해 전자 호적 데이터베이스인 국가 인구 데이터베이스와 연결됩니다.

재등록 출생 신고 결혼 신고 사망 신고를 요청하는 사람은 재등록과 관련된 모든 서류와 문서를 완전히 제공할 책임이 있습니다.

문서인 왕 문서가 호적 문서 또는 데이터로 대체할 수 있는 문서 그룹에 속하는 개인 문서인 경우 데이터베이스 관리 기관의 지침에 따라 해당 문서인 왕 문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원본은 여기에서 읽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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