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이 서면으로 노동력 사용 현황 보고서를 제출할 수 있는 경우
LDO
27/11/2025 08:40
법령 129/2025/ND-CP 제71조에 따라 기업은 여전히 특정 경우에 직접 종이로 노동력 사용 상황 보고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