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하반기 노동력 사용 현황 보고서 제출 시 유의사항
LDO
28/11/2025 17:37
법령 145/2020/ND-CP 제4조 2항은 법령 35/2022/ND-CP 제73조 1항에 의해 수정되었으며 노동 사용 보고서에 대한 규정이 있습니다.